상속 관련 조정 합의, 국제 협약에 따른 집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국제 조정협약 이행법률은 상사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법·상속법 관련 합의와 소비자·근로계약 관련 합의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당사자의 적용 합의도 필요합니다.
상속법과 관련된 조정상 화해계약은 국제 조정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에 따른 승인·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안은 적용 대상을 국제적인 상사 분쟁으로 한정하고, 당사자들이 협약 또는 이행법률의 적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그에 따른 승인이나 집행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상속 문제를 조정으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법률안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문은 가족법·상속법·노동법 관련 화해계약을 협약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며, 법률안 제2조도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화해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여부를 가르는 두 가지 확인점
먼저 조정 대상 분쟁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이행법률안은 분쟁 범위를 상사로 한정합니다.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조정상 화해계약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조정으로 합의했다는 형식만으로 상사 분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협약 또는 이행법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당사자 합의가 있을 때에만 이 법률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분쟁이 상사 분야인지와 적용에 관한 합의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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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 관련 조정을 마치면 이행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나요?
원문에 따르면 친족·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상 화해계약은 이행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 관련 합의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률에 따른 승인·집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사 분쟁이면 당사자 합의 없이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상사 분쟁이라는 점뿐 아니라 당사자들이 협약 또는 이행법률의 적용에 합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행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