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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 유산 몫은 어떻게 계산할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산에 더해 상속분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금액을 빼는 원칙과 예외를 살펴봅니다.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할 수 있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합니다. 유산에 특별수익을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하고, 받은 사람의 몫에서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의 성격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보상이라면 일부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증여의 성격입니다

자녀에게 생전 증여한 주택구입자금이나 결혼준비자금은 특별수익의 사례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재산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뤄진 경우를 별도로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례의 숫자를 대입하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6억 원이고 형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미리 줬으며 상속인이 형제 둘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유산 6억 원에 형의 증여 1억 원을 더한 7억 원입니다. 이를 형제 둘이 절반씩 나누면 형의 기준 몫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형은 그중 1억 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원문 사례에서 형이 상속으로 받을 금액은 2억 5천만 원으로 제시됩니다.

같은 비율로 나눈다는 말만으로 생전 증여를 계산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와 보상 성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액은 유산에 더한 뒤 다시 빼나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라면 먼저 상속재산에 더해 각자의 기준 몫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증여를 받은 상속인의 몫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합니다.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원문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의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이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의 목적과 기여에 관한 사정이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