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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 참여 기준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록 의무와 조력인 참여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가 의무인 대상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지만, 참여 여부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두 지원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조사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은 피해자가 위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지 성폭력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영상녹화 의무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의 경우에도 자료가 제시한 기준은 장애의 유무만이 아니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입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영상녹화가 의무인 것과 달리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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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진술조력인 참여를 검토할 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핵심은 영상녹화 대상 기준과 진술조력인 참여에 대한 의사 표시를 각각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기록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를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해당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뤄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 여부를 정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밝힌 의사를 따릅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