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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주장 전 확인할 것: 점유한 물건과 채권의 연결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목적물의 소유관계와 점유의 적법성, 채권의 변제기와 목적물의 관련성, 배제 특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그 대상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아래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점유한 대상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점유 중인 물건이 누구 소유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점유는 직접 물건을 쥐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고 간접점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상의 소유자인지, 점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그 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받을 돈이 그 대상에서 생겼는지 따집니다

채권은 유치하려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 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해야 합니다. 단지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거나 해당 장소에서 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채권과 목적물의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넘길 때 돌려받기로 한 권리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채권만으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무엇을 근거로 발생했는지와 변제기가 되었는지를 따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 특약은 유효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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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건을 점유하고 받을 돈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타인의 소유인지, 점유가 적법한지, 채권이 그 대상에 관해 생겼고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배제 특약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지났다면 점유의 적법성은 따지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변제기 도래는 여러 요건 중 하나입니다.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는 유치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점유의 취득 과정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