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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제한 안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이유 통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 등이며,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요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입니다.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됐으며, 해당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한 자료를 언제나 제공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불허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내용이나 개별 신청의 결과는 이 안내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사건별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전부 불허되는 경우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불허, 목적 제한 또는 조건 부과가 있으면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에서 어떤 사유로 제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지식재산권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요청의 필요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신청했는데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법원은 열람·등사를 거절하거나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조건을 붙인 경우, 각각 그 조치의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신청이 실제로 허가되는지는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