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음주운전 재범 조항은 어디까지였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정의 적용 범위를 읽을 때는 심판대상과 주문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판대상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며, 주문은 이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조항 전체가 위헌이라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도록 두 문구를 대조해야 합니다.
결정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조항 번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문에 적힌 법률의 시기와 특정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결정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범위는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됐습니다.
따라서 조항 전체가 위헌이라고 넓혀 읽으면 주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당시 조항에 적힌 처벌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그 경우의 법정형은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는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된 구법 조항에 적힌 내용이며, 현재 적용되는 처벌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요지에는 과거 위반과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에도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 판단을 다른 조항이나 개별 사건의 형량에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에서 심판대상과 주문을 대조하려면 음주운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닙니다. 주문이 위헌으로 특정한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당시 조항은 어떤 운전자와 처벌을 대상으로 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으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결정 대상인 구법 조항에 관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