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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기록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열람·등사는 어떤 때 허가될까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가 제한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청권이 마련됐으며, 법은 허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언제나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과 확인 대상

신청의 기준은 자료를 보고 싶다는 의사만이 아니라,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입니다.

확인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피해자 등이 확인하려는 내용이 이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신청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살펴볼 점

허가가 원칙이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함께 인정되면 열람·등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허된 경우뿐 아니라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제한이 열람·등사 자체에 관한 것인지, 사용 목적이나 조건에 관한 것인지 구분하고, 안내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만으로 개별 신청이 허가될지까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항소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목적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불허 사유에 해당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원칙적 허가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생기거나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통지 내용을 확인하면 제한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