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한 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국가계약법 제12조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정해진 경우 면제를 허용합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이나 면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가와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한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면제받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국고에 귀속됩니다.
계약 과정에서 확인할 두 가지
계약보증금 납부가 요구되는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면제 가능성을 두지만,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따라서 제12조만으로 개별 계약의 면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 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계약상 의무를 이행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조문을 이해하는 기준입니다.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은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납부 면제 계약에도 별도의 귀속 규정을 둡니다. 실제 계약에서 무엇이 의무인지, 이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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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보증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등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액수나 납부 방식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할 때는 보증금의 납부·면제 여부와 계약상 의무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모든 국가계약에서 반드시 내야 하나요?
납부가 원칙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면제 여부는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면제받으면 계약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제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