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 근거와 절차별 효력은 어떻게 다를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려면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절차별 적용 규정, 해결 내용의 효력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먼저 확인할 것: 합의 근거와 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법정 절차 외에 다른 조정·중재 방법을 이용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선택을 허용합니다.
다만 한쪽 당사자만 정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선택에 합의한 뒤에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문제를 점검할 때는 먼저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는지 살피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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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달라지는 적용 규정
절차를 구분할 때는 명칭만 보지 말고 조정과 중재 중 무엇으로 해결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제2항과 제54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한 경우에는 법 제63조가 적용되며,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절차에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거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합의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내용의 효력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은 사적 절차를 선택하기로 한 단계만으로 생긴다고 설명된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이 원하면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52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해결을 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하므로, 실제로 택한 절차와 개시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