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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로의 두피·모발 클리닉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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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현장점검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원문에는 일정 연장 조건과 점검 시점에 관한 규정도 담겨 있습니다.

현장점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기한을 확인할 때는 점검을 준비하거나 일정을 잡은 날이 아니라 요청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산점과 기한을 구분하기

규정은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점검 실시 의무를 두고, 그 시한을 60일 이내로 정합니다. 따라서 요청이 언제 사업주체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한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원문에는 제한적인 연장 조건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점검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면, 실시기간을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현장점검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실시 시점에 관한 별도 조건이며, 요청일을 기준으로 한 60일 기한과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산인테리어

자주 묻는 질문

60일은 어떤 날부터 계산합니까?

60일의 기준일은 점검 요청이 사업주체에게 전달된 날짜입니다. 요청을 준비한 날이나 점검 일정을 정한 날이 기준은 아닙니다.

사유가 있으면 60일 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점검하기 어렵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