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이나 이물을 발견했다면, 시스템의 신고 메뉴부터 구분하기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에는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와 이물보고가 별도 메뉴로 표시됩니다. 메뉴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의료기기 사용 중 이상을 겪었거나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의 ‘이상사례신고(소비자)’와 ‘이물보고’ 메뉴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항목은 시스템의 ‘이상사례/이물보고’ 아래에 각각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종류에 따라 메뉴 이름을 확인합니다
사용 중 나타난 이상과 기기에서 발견한 이물은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메뉴명으로 안내됩니다. 경험한 문제가 이상사례에 관한 것이라면 소비자 이상사례 신고 항목을, 이물 발견에 관한 것이라면 이물보고 항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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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확인되는 것은 메뉴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메뉴 목록만으로 누가 신고할 수 있는지, 실제 접수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항목의 이름과 신고 요건이나 제출 방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메뉴 목록이 알려 주는 범위
같은 보고 영역에 두 항목이 나란히 있다고 해서 두 신고의 조건이나 절차까지 같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메뉴 이름만으로 특정 상황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자동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구분은 ‘이상사례신고(소비자)’와 ‘이물보고’라는 항목명입니다.
따라서 대여 기기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먼저 경험한 일이 이상사례인지, 기기에서 발견한 이물인지에 비추어 메뉴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메뉴의 존재를 신고 가능 여부나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상을 겪었다면 어떤 메뉴 이름을 찾아야 하나요?
시스템에 표시된 ‘이상사례신고(소비자)’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존재만으로 개별 상황의 신고 자격이나 접수 절차까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은 메뉴인가요?
시스템에는 ‘이물보고’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두 메뉴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신고 요건은 메뉴 목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