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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정하고, 채권자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는 한쪽만 고정해 택해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에 따라 채권자는 두 방법 중 하나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합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선택 범위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부동산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제시한 뒤, 채권자의 선택 범위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두 방법이 나란히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하나를 배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이 허용하는 선택은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와 두 방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관련 사이트: 의정부변호사

다만 이 조항은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 실제 집행에 어떤 세부 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이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쟁점이 집행방법의 선택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절차 요건인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과 강제관리

가압류를 집행하는 상황에도 강제관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서 강제관리는 강제집행 방법으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집행에 관한 적용도 함께 규정됩니다. 이 문구는 강제경매까지 가압류 집행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강제관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선택 범위입니다.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도 할 수 있나요?

네.

제78조는 강제관리를 가압류 집행 때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개별 사건의 다른 절차 요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쟁점은 해당 절차의 근거와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