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 시점과 처벌,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기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과 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에 따른 감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성립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신고가 도달한 시점이 기준이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립 시점을 확인할 때는 신고의 내용과 목적, 신고 상대방, 수사기관 도달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도달 시점은 무고죄의 성립 시점을 가리키는 기준이지, 이 사실만으로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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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준은 신고가 도달한 때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면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자백·자수 여부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확정 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서를 작성했지만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성립 시점은 어떻게 보나요?
성립 시점은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입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시점만으로 성립 시점을 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뒤 자백하거나 자수해도 감면 기준에 해당하나요?
제시된 감면 기준은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입니다. 확정 이후의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