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안 됐다면, 피해자는 별도 민사절차를 택할 수 있다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와 단순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를 구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를 살펴봅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의 영향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 진행을 확인할 때 구분할 점
먼저 수사가 개시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같은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수사는 신고나 고소·고발 접수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형사사건의 종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정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진행 여부를 살필 때에는 합의 성립만으로 형사절차의 종결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절차는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각 절차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사건에 맞는 선택은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가능한 절차의 종류를 구분해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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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는 어떤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는 민사상 해결 절차를 따로 밟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 나온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와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민사절차를 선택하더라도 형사절차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