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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전 살펴볼 혼인 인식과 관계의 시점

상간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의 혼인관계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와 함께 확인할 기준을 정리합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그 사람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는지,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문은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사실을 몰랐거나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됐다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살펴볼 두 가지 시점

첫째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끝내기보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만남을 가졌는지가 청구 조건과 연결됩니다.

다만 원문은 개별 사건에서 그 인식을 어떤 증거로 판단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때의 혼인관계입니다.

원문은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계가 어떠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이 시작된 시점과 혼인관계의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청구권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민법 제766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을 달리하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만으로 기간을 단정하지 말고 각 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상대방의 인식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나 증거는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경우도 살펴야 하나요?

네. 원문은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경우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으로 듭니다.

관계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그 당시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