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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원인을 살펴도 의료과실과 배상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의료사고는 뜻밖의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그 원인 분류와 의료과오·의료과실의 법적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개념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이나 그 뒤에 원치 않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예상하지 못한 나쁜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고, 누구의 잘못인지까지 판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결과와 발생 원인을 살펴본 뒤, 의료행위상의 잘못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 분류는 책임 판단의 결론이 아닙니다

자료는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눕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에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기술 부족, 시설의 결함·관리 부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요양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들고, 원인불명은 현대 의학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 등을 가리킵니다.

이 구분은 가능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지 책임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자료는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나 한 가지 원인 범주만으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전문변호사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자료는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침해한 결과가 생긴 경우를 설명합니다.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 가운데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즉, 의료사고라는 결과와 원인 분류, 의료행위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각각 구별됩니다.

민사 영역에서는 의료과오나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자료가 안내합니다. 이는 원치 않은 결과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이 자동 결정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원인이 의료기관 측으로 분류되면 과실도 인정되나요?

원인 분류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 범주와 의료행위상의 잘못, 그 잘못에 대한 법적 평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