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뒤 이행 관리와 생활공간 이동에 따른 변경 신청
임시조치의 집행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관리 역할, 그리고 주거·학교·보호시설을 옮긴 뒤 피해아동 측이 결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봅니다.
임시조치가 결정되면 판사는 법원 조사관이나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이행 상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행을 관리합니다.
이행 상황은 누가 관리하나요
역할은 집행과 관리로 나뉩니다.
법원이 지정한 집행담당자가 이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상황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할 때는 이 두 역할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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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을 옮겼다면 변경 신청 범위를 확인합니다
변경 신청은 모든 임시조치에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가 내려진 뒤 피해아동 등이나 가정구성원이 주거지,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 결정이 제1호·제2호 조치에 해당하는지, 조치 후 이동이 있었는지, 신청인이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인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변경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조문은 관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조치의 이행 상황을 알리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은 같은가요?
아닙니다. 집행담당자가 이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을 관리합니다.
주거지나 학교를 옮기면 누구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조항에 따른 신청자는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입니다. 제1호·제2호 임시조치 후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 관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