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시·군법원 소재지와 본안 금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관할은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 기준입니다.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부동산이 있더라도 본안 목적물 값에 따라 신청 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군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 맡으며, 시·군법원에는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따져볼 두 가지 기준
법원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의 위치와 본안의 관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이 가압류 사건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소재지가 시·군법원 구역 안에 있어도, 그것만으로 해당 시·군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군법원 관할구역에서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금액을 넘는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그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법원을 가리는 과정에서는 본안소송의 목적물 값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소재지만 보고 시·군법원을 선택하면 관할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신청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신축빌라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이 시·군법원 구역에 있으면 그 법원에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군법원 관할구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으며,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소송 목적물 값이 3,000만원을 넘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본안 관할법원이라는 기본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