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분양 영업, 판매와 번식 판매는 어떻게 구분할까
고양이를 분양하는 영업은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입·판매나 판매 알선·중개인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나뉘며 등록과 허가 대상도 다릅니다.
고양이를 분양하는 영업은 판매에 이르는 방식에 따라 동물판매업과 동물생산업으로 나뉩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포함되며,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합니다. 앞의 업종은 등록 대상이고 뒤의 업종은 허가 대상입니다.
업종을 가르는 기준은 거래 과정입니다
분양이라는 말만으로는 어느 업종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판매 결과보다 판매자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취급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연결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번식시킨 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처를 살펴볼 때는 동물을 구입해 되파는지,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지,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업종 모두 판매와 관련되지만, 안내상 분류와 필요한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등록과 허가가 서로 바뀌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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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고양이를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며 등록 대상입니다. 판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고양이를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나요?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구분되며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번식 판매인지 구입·판매 또는 중개인지 확인한 뒤 해당 업종의 구분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