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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로의 두피·모발 클리닉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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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받을 때 처방전과 명세서는 어떻게 나뉠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따로 작성합니다.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지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 처치에 따른 별도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나누어 작성합니다. 원외처방전은 발행할 수 있지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 등으로 처방할 때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전과 명세서는 각각 확인합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한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만, 시술 중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외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진료를 함께 진행하더라도 두 진료의 명세서는 각각 작성합니다.

진료 내역을 확인할 때는 먼저 처방전 발행 여부와 진료비 명세서의 구분을 따로 살펴보면 됩니다. 처방전이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틀니와 임플란트의 명세서를 합쳐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창원임플란트

다른 치아 처치에 따른 처방과 진찰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에 염증 처치 등이 필요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별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진찰료 산정은 불가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명세서를 확인할 때는 틀니와 임플란트가 각각 분리됐는지, 처방전 발행과 별도 진찰료 산정이 구분됐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명세서를 하나로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두 진료의 명세서는 분리해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전을 발행하면 별도 진찰료도 산정하나요?

처방전 발행은 가능하지만, 해당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