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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로의 두피·모발 클리닉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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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원인 구분만으로 의료과실과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의료사고 원인은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 분류만으로 의료과오나 법적 과실, 배상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원인을 의료기관 측, 환자 측, 원인불명으로 나눌 수는 있지만, 이 구분만으로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서비스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생긴 원치 않는 결과를 가리키며, 그 표현 자체에는 누구의 잘못이라는 평가가 담기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료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그 원인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를 나누어 살피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인 범주는 상황을 정리하는 틀이며, 법적 책임을 확정하는 결론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원인 범주는 어떤 상황을 가리키나요?

자료에서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태만이나 의료기술 부족, 시설의 구조적 결함과 관리 부실, 안전관리시설의 결함, 전산시스템 장애 등이 제시됩니다. 환자 측 원인에는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거나 의료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원인불명은 의학적 한계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자료는 불가항력적인 의약품 부작용이나 환자의 특이체질 등을 예로 듭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어느 범주에 놓을지는 개별 상황의 확인이 필요하며, 한 가지 범주만으로 모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인과 법적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의료과오는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료과실은 그 잘못에 법적으로 비난할 요소가 있는지를 뜻합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의료기관 측 요인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는 의료과오 또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원인 분류가 곧 책임 인정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인과 의료행위상의 잘못, 그리고 법적 평가를 서로 다른 단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측 원인으로 분류되면 의료과실인가요?

그 분류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측 원인은 발생 요인의 범주이고,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상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으면 배상책임도 없나요?

자료는 원인불명을 의학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경우로 설명하지만, 그 분류만으로 배상책임의 유무를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원인 범주와 법적 책임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