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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음주운전 전력도 반영될까? 정지 수치 재적발 사례로 본 면허취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행정심판 사례에서는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운전자가 정지 수치로 다시 적발된 뒤 모든 면허를 취소당했고, 심판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적발에 해당하고 이번이 두 번째 이상이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소개한 기준상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어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에서도 첫 적발 후 약 24년이 지난 재적발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은 자료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구분합니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이 구간의 수치라도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과거 적발과의 간격이 길고 이번 수치가 정지 수준인데도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처분이라고 판단했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시간 간격이나 이번 수치만으로 처분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2회

사례를 적용할 때 확인할 점

사례에서 확인할 처분의 구조

이 사례에서 쟁점은 이번 측정 수치만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함께 고려됐다는 점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처분을 달리할 재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살필 때는 과거 전력과 이번 단속 사실을 구분해 확인하고,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다시 운전한 경우도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별도로 언급된 조건이므로, 해당 전력이 있는지 역시 사례를 대조할 때 확인할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4년 전에 한 번 적발됐어도 이번에 취소될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2001년 적발 이후 약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위원회는 법이 정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이면 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정지 수치에 해당해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사례의 0.034% 재적발에도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