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영상녹화와 참여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요?
수사 단계의 영상녹화 대상과 진술조력인의 역할·참여 조건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두 조치의 적용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조치가 아닙니다. 영상녹화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기준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별도의 지원 인력입니다.
먼저 확인할 기록 기준
영상녹화의 기준은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그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은 영상녹화장치로 기록하고, 녹화물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정만으로 영상녹화 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정한 연령 또는 장애 관련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진술 내용을 대신 정하거나 피해자를 대변하는 역할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입니다.
참여 요청과 의사 확인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대상 피해자의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상녹화는 정해진 대상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보존하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 참여는 의사소통을 위한 지원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구분되므로, 조사와 관련해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요건을 살핀 뒤 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와 신청 가능 주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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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닙니다.
참여 절차는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영상녹화와 보존 의무가 적용되는 사람은 19세 미만인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해 보존해야 합니다.